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금전거래, 강압적인 수업태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고, 매년 실시된 강사 평가결과도 저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