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요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재심사건 제기 후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유서 제출 요구(2회)에 대한 불응 행위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4. 11. 15.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신청서에 초심판정이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