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초심지노위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4. 4. 2.(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각 75명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