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실체적ㆍ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단체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성 인정을 전제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수년간 노동조합과 통일교섭 또는 대각선 교섭 방식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는 점,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당시 이미 노동조합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확정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본다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 확인에 관한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