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갱신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1차례로 보이고 계약갱신 시 인사고과 등 평가절차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재계약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2024년 인사고과 결과가 기준 점수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