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 또는 도급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에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회사고시를 열람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2025. 1. 1. 이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