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미숙하게 업무처리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상급자와 폭언 욕설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여부
①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불성실하고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③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무단결근, 조퇴, 병가, 무단퇴근을 하였고, ④회사 여성 대표의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대표에게 협박성 발언이나 무시하는 발언은 하는 등 징계해고 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기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와 같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와 폭언, 욕설을 하고도 상급자의 잘못이라며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대외적으로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여부
①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불성실하고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③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무단결근, 조퇴, 병가, 무단퇴근을 하였고, ④회사 여성 대표의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대표에게 협박성 발언이나 무시하는 발언은 하는 등 징계해고 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기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와 같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와 폭언, 욕설을 하고도 상급자의 잘못이라며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대외적으로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