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신규 사무국장 채용지시 거부 및 사무국장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 인사규정 개정 시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절차 미수행,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등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무국장 채용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근로자의 진정ㆍ고소 등으로 사용자의 피해가 중한 점, 이전에 2차례의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초심 및 재심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의결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신규 사무국장 채용지시 거부 및 사무국장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 인사규정 개정 시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절차 미수행,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등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무국장 채용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근로자의 진정ㆍ고소 등으로 사용자의 피해가 중한 점, 이전에 2차례의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초심 및 재심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의결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