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5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면담을 요청한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직장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면담을 요청한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