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금액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