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0. 31.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재ㆍ퇴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별도의 이의 없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