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4. 11. 25.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이 어려우므로 한 달간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4. 12. 19. 근로자에게 “이번 달 2024. 12. 31.까지 어린이집 근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통보 드렸고 근무가 어려우니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4. 12. 31.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인 2025. 1. 1.부터 판정일인 2025. 3. 6.까지의 임금상당액 금2,263,690원(금이백이십육만삼천육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