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 공사 종료 시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현장의 공사는 2024. 10. 26.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1.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 공사 종료 시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현장의 공사는 2024. 10. 26.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1.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