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7일

요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각하’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는 2024. 8. 9.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8. 9.∼2024. 11. 8.(3개월)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는 2024. 12. 3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