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2024. 10. 16.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9. 16. 면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0. 16. 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15,583,52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9. 16. 면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0. 16. 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15,583,52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