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6. 3.경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수리되었던 점, 근로자가 2024. 6. 6. 사직서를 회수하여 갔으나 이는 현장소장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2024. 6. 7.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사직서,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2024년 7월 31부로 퇴사하겠습니다. 2024. 6. 7.”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2024. 6. 7.경 이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2024. 6. 19.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처리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