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점, ② 근로자들은 선임장이 금품을 전달하여 수수할 당시에는 부정한 금품인지 몰랐다고 하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금품수수를 스스로 노동조합에 신고하였고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징계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품을 수수한 것은 2022. 11. 내지 2023. 3.이고 이를 신고 및 반환한 것은 2024. 3. 및 2024. 7.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라는 점, ④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등과 같이 특별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경도 불가한 사유로써 엄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공기업에서도 같이 취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점, ② 근로자들은 선임장이 금품을 전달하여 수수할 당시에는 부정한 금품인지 몰랐다고 하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금품수수를 스스로 노동조합에 신고하였고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징계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품을 수수한 것은 2022. 11. 내지 2023. 3.이고 이를 신고 및 반환한 것은 2024. 3. 및 2024. 7.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라는 점, ④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등과 같이 특별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경도 불가한 사유로써 엄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공기업에서도 같이 취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