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수행 특성상 협업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 점, ③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