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6개월 파견계약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파견근무 회사와의 파견계약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이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25. 12. 31.까지 연장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수습 및 파견직원 평가표의 의견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했던 점, 파견계약 만료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다른 사업장에 영어능통자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급여 및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어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견이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