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2. 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

사용자가 2024. 12. 3. 근로자에게 2025. 1.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근로자의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024. 12.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제안한 것은 당사자 주장에 다툼이 없음

근로자가 2024. 12. 20. 마지막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소명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였다거나 특정일까지 연차를 신청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12. 23.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며 사직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