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과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5. 1. 17.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문자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1과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50만 원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없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5. 1. 17.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문자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1과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50만 원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