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ㆍ종용하였다거나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할만한 정황 또는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가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주된 이유는 특히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는 과거 2023. 2. 24., 10. 27., 2024. 4. 5. 등 수차례 사직의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고,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입사 경위와 근로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ㆍ강요하였다거나 해고를 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가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주된 이유는 특히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는 과거 2023. 2. 24., 10. 27., 2024. 4. 5. 등 수차례 사직의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고,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입사 경위와 근로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ㆍ강요하였다거나 해고를 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