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해당 계약서상으로도 고용승계 관련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이전 위탁관리 회사 간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거나, 신청인에게 고용승계 관련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 직원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점, ⑤ 위탁관리 회사의 대행자 지위를 가지는 관리사무소장은 종래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