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강행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그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