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방송 서브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방송 회차별로 대본 업무를 수행했으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총 8회차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대본 최종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최종 결정을 하였지만 대본 작성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비정기적인 회의 외에는 출퇴근 통제가 없었으며,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도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었던 점, ⑤ 비록 용역계약서가 계약종료 직전에 작성되었고 실제 업무 형태와 일치하는지 의심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