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1. 15.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했으나 2025. 2. 6. 복직명령을 한 후 2025. 2. 1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