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7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면담 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다다음 주의 근무 여부를 메시지를 보내 굳이 확인한 점,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 종료 메시지에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 10. 31.이 아닌 2024. 10. 19. 자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