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5일

요지

사용자의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