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제출된 녹음파일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공장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 나올 생각 없고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