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원무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9. 한 달간 추가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9. 1.부터 2024. 9. 30.까지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고려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