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5일

요지

노조 탈퇴 조건 발언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소장이 이무벽 조합원이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류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소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