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1. 16., 2024. 12. 18. 각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한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자체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4. 11. 16., 2024. 12. 18. 각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한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자체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