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기간 ① 다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방 및 명예훼손, ②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해태 등의 징계사유는 관련 증거자료에 의거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인정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③ 상급자가 퇴사하는 등 각종 신고로 인해 임직원들이 받은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근로자도 당일 카카오톡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