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