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신상 사유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면담일지로 확인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철회 의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일신상 사유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면담일지로 확인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철회 의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