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오니 11. 22.(금)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학력 및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업무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출근중지 명령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확인이나 항의 등을 표시하지 않고 급여 정산 등의 요구만을 해오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별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오니 11. 22.(금)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학력 및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업무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출근중지 명령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확인이나 항의 등을 표시하지 않고 급여 정산 등의 요구만을 해오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별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