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2024. 8. 21. 정직 10일의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이후 재심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24. 12. 26.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2024. 8. 21. 정직 10일의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이후 재심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24. 12. 26.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