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7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너”,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 반성문 작성을 지시한 사실, 휴가 사용에 있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줄곧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너”,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 반성문 작성을 지시한 사실, 휴가 사용에 있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줄곧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