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요지

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매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접대 횟수와 내용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금액을 다투는 등 자신의 변명에 급급한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