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급여의 감소나 출퇴근 시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① 입사 후 17년 이상 행정관리직에 종사해 온 근로자를 체육강사로 현업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신체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실제 징계는 행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징계를 우회하는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행하여진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불이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전보 처분 전 근로자에게 전보에 대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대신하여 수영장 강사로의 전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