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먼저 해고냐고 계속 물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③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먼 곳에서 머무른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