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를 거쳤으며 평가점수가 탈락 점수에 해당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① 레슨 프로 자격과 골프연습장 운영 경험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 능력 및 전문성 항목까지 일괄하여 최하점을 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내 만연한 동료 근로자들의 음주 및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평가자들은 평가 시 동료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평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