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6일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정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 동료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발언 내용이나 태도, 업무지시 거부 등은 조직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3주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성격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가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대략적인 사항을 고지하였기에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 동료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발언 내용이나 태도, 업무지시 거부 등은 조직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3주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성격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가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대략적인 사항을 고지하였기에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