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7일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2024. 10. 29.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제3호 및 제9조 등에 규정된 징계권을 남용한 행위이자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노조법 제5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노동조합이 2024. 10. 29.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제3호 및 제9조 등에 규정된 징계권을 남용한 행위이자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노조법 제5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