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정직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