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요지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비공개 업무자료 및 대상 정보 15건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면처분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장래 취업제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징계양정의 기준이 징계권자를 구속함으로써 비위의 정도에 해당하는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법규준수의무 위반’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과 '해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점, 징계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비례의 원칙)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수단을 선택하여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