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전보를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원 김OO에게 행한 행위는 '일회성’ 행위이고 당시의 전후 맥락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괴롭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와 직원 김OO 간에는 이미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비해 어린 자녀들을 양육 중이고 출퇴근 거리가 10배 가량 증가하여 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근로자가 직원 김OO에게 행한 행위는 '일회성’ 행위이고 당시의 전후 맥락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괴롭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와 직원 김OO 간에는 이미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비해 어린 자녀들을 양육 중이고 출퇴근 거리가 10배 가량 증가하여 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