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 발령으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원직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근무지로 전보 발령을 한 것은 종전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직 복직을 신청취지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