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적정한 소명기회 역시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상벌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 경영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정한 소명 기회 역시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