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1. 17. 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